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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2644 | 소득 | 2000-12-31
[사건번호]

국심1999부2644 (2000.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의 존재와 금액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에서 “OO예식장”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위 사업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63,846,022원과 29,107,330원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북부산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1996년도분 매출액 62,781,253원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누락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1999.5.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7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이의신청, 1999.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진기사 및 청소원의 일당 지급액 8,540,000원, 사진현상료 1,679,200원, 웨딩드레스 사용료 5,270,000원, 기타경비 5,151,400원 합계 20,64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실제 지출한 경비임이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한 사업자로 쟁점경비가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당초부터 갖고 있던 증빙자료라기 보다는 추후에 만든 증거자료로 보여지므로 쟁점경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경비를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에서는『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는『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서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는『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1996년 귀속 수입금액 62,781,253원(부동산임대 수입금액 5,414,972원, 예식장사업 수입금액 57,366,281원)을 누락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항목별로 본다.

(1) 사진기사 등 일당 지출액 8,54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진기사라는 청구외 OOO(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및 청구외 OOO(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첨부)의 확인서와 청소원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420일분의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1년이 365일임에도 55일분의 일당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고용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와 현금출납부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이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누락된 수입금액과 직접 대응되는 경비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진현상료 1,679,2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진현상료 1,679,2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현상소(대표 OOO외 4인)의 간이영수증 5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인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 청구외 OO현상소로부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진현상료를 실제로 청구외 OO현상소에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웨딩드레스 사용료 5,27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웨딩드레스(대표 OOO) 및 OO드레스(대표 OOO)의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웨딩드레스 사용료 5,27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예식행사 수입금액명세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1998.5.14 작성)에 의하면, 1996년 9월에는 예식건수가 한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9.15자로 발행된 청구외 OO웨딩드레스(1,600,000원) 및 OO드레스(900,000원)의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드레스 사용료를 실제로 위 업체에 지급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기타 경비 5,151,4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꽃집(대표 OOO), 주식회사 OOOOO(대표 OOO), OO가스(대표 OOO), OO주유소(대표 OOO), OOOO(대표 OOO)의 간이영수증 12매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꽃값 등 경비 지출액 5,151,4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케, 부탄가스와 주유, 인쇄물 등의 비용이 누락된 수입금액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여부와 그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OOO꽃집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일반과세자임에도 청구인이 이들 업체로부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의 존재와 금액을 납세의무자 입증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대법원 94누9283, 1995.5.23 같은 뜻임)인 바, 위와 같이 지출사실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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