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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3 2014나94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가축분뇨 폐수처리장(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장’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하여 오다가, 2012. 7.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의 수질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 유지하여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 배출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주소지 : 충남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 224-1 목적물 : 가축분뇨 처리시설 제3조(계약명) 폐수처리장 위탁관리대행(수질환경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포함)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10년). 제5조(폐수처리장 위탁관리대행비) 폐수처리장 위탁관리비는 축산분뇨 1톤당 13,000원(부가세 별도, 운반비 별도)로 하고 처 리량은 일 80톤 이상으로 하되 처리량을 원고가 공급미달 시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제 3자로부터 분뇨를 수탁받을 수 있다

(물가변동률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한다). 매월 마감 후 익월 10일 대금정산한다.

제10조(계약해지) (가) 피고의 폐수처리장 위탁관리대행이 원만치 못해 법적 문제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 손하거나 피해를 주었을 경우 원고에게 생긴 피해를 일체 배상하고, 원고는 본 계약을 즉 시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피고가 공급한 파우더 및 기술설치품은 수거한다). [특약사항]

1. 투자 및 운영제안서 제출 피고는 위탁관리에 있어서 원고에게 투자, 운영계획서 및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설비 시공을 하되 이를 이행 못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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