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648 (2017. 6. 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 대표이사 ㅇㅇㅇ 등이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0.30.부터 플라스틱 사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OOO(변경 전 법인명 OOO㈜) 및 ㈜OOO(㈜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아래 <표2>와 같이 OOO㈜ 및 ㈜OOO(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함께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차액 합계 OOO원, 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자동차 사출품을 제조하여 자동차조립업체의 1차벤더업체에게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필요한 원부자재를 직접 매입하거나 ㈜OOO을 통하여 매입하여 OOO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바, 생산공정, 물량의 흐름, 자금흐름 등에서 진성거래임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형제라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어음, 수표 등으로 주고받아 그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2015년 6월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OOO에 제출한 의견서상에 자금유동성이 부족한 ㈜OOO을 지원하고자 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OOO㈜ 대표이사인 OOO가 세무조사시 이를 인정하였으며, 일부 진성거래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자료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가공매입과 가공매출금액의 차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0.30. 설립하여 OOO에서 플라스틱 사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아래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은 2016.2.26.부터 2016.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는 대표이사 OOO의 진술 등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과 OOO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이유로 OOO에 고발하였으며, OOO이 조사청에 회신한 조세범칙사범 고발의뢰서OOO에 의하면 OOO에 대하여 2016.11.3. 구속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2015년 6월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OOO에 제출한 의견서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내용은 청구법인이 자금유동성이 부족한 ㈜OOO을 지원하고자 어음을 발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나)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5.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상대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4.1. OOO㈜의 대표이사 OOO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어음, 수표 등으로 결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며 외상매입금 결제내역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한 어음 및 부도내역서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별 거래내역 및 대출금(이자)계산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이 OOO 등이 아닌 어느 특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금흐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모든 거래는 어음, 통장을 사용하였으므로 어음 사용처 등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청구법인 발행어음의 수취계좌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세무조사 이후 검찰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를 조사하면서 그 대표이사의 배우자 OOO이 같은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어음 할인대금을 OOO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이 건 상여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OOO의 진술조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진성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등이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OOO의 대표이사 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OOO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하고자 관계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한 증빙서류 만으로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어음, 수표 등으로 주고받아 그 귀속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소득처분의 경우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금액이 귀속불명이 아니라 특정인이나 단체에 귀속되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어음 및 부도내역서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별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더라도 쟁점금액 상당액이 어떤 특정인 내지 단체에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검찰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조사시 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같은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어음 할인대금을 OOO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