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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5028 | 양도 | 2017-12-28
[청구번호]

조심 2017중5028 (2017.12.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동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8.30.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친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2016.11.10. 경매로 양도한 후 2017.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경매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7.8.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는 20년 이상 기준시가제도로 운영되면서 취득가액 산정에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을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나, 2007.1.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실거래가제도로 변경되면서 유상취득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상취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하여 간주규정으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를 위반한 위헌규정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미래의 평가방법으로 과거의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종결된 상속‧증여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되어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법적안정성의 보장, 신뢰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사후입법의 금지)를 위반한 위헌규정이다.

그리고, 「소득세법」이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세부담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헌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취득가액 중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가액 부분의 양도소득세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하나,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평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의해 계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1988.8.30.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및 5항에 따라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령을 위헌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은 관련 법령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8.30. 청구인의 부친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2016.11.10. 이를 경매로 양도한 후 2017.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경매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혐의가 있다 하여 개별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쟁점부동산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7.8.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별지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동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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