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4969 (2019.11.0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종중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것’과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3조의2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21. 청구종중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2017.12.15. OOO 묘지 815㎡ 및 같은 리 375-14 임야 28,9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8.1.30. 1거주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8.4.17.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OOO을 받았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1)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제세공과금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청구종중에게 사실상 모두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부터 법인 아닌 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떤 과세체계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선택권이 있었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후 청구종중의 실체가 동일하다.
(2)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결과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청구종중의 정관에 따르면 청구종중의 사업연도는 음력 10월 15일 전․후 시제일(11월 중순)로부터 익년 시제일 전일까지이며, 2017년에는 2017.11.19. 시제를 하였으므로 최초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승인일인 2018.4.17.부터 2018년 11월 중순이고,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2017.12.15.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생긴 손익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청구종중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되어「법인세법」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청구종중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3) 청구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이므로 어떠한 부동산이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되어 왔다면 그 종중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에는 청구종중의 9대조 묘지와 8·7·6대 등 5분상 및 청구종중의 납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선산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위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결국 청구종중은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은「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개시일은 2018.4.16.이고, 정관상에 사업연도가 음력 10월 중 시제일 전일까지로 사업연도의 개시일 및 종료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음력 시제일 또한 매년 변동되므로 정관상에 사업연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최초사업연도는 2018.4.16∼2018.12.31.이므로 최초 사업연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청구종중(법인)의 양도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8.12.31.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2017.12.15. 발생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고,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양도소득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이므로 청구종중을「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청구종중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원인 OOO 공동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91.6.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종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7.12.15.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종중의 정관은 1990.1.1. 제정되어 2011.11.6. 1차 개정되었고, 2013.11.10. 2차 개정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종중은 2018.4.4.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8.4.17.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고유번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종중이 제출한 예금통장을 보면 OOO원 등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입금내역과 2018.1.31. OOO원의 출금내역 및 2018.7.12. 현재의 예금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은 법인 설립등기 등으로 인하여 최초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여 발생한 손익 또는 법인 설립과정에서 지출된 준비비용 등을 설립된 법인에 귀속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법인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법인의 설립 전․후 권리주체의 실체가 동일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사업개시일 후에 발생한 손익을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14.1.15. 선고 2013두19479 판결, 같은 뜻)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구성원에게 배분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종중재산으로 귀속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조세포탈 우려가 있다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후의 실체가 다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제6조 제1항에서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의 정관 제4조에서 종중의 사업연도는 음력 10월 중 시제전일까지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명백하게 사업연도를 규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7~2018사업연도에는 윤년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에는 청구종중이 2017.11.19., 2018년에는 2018.11.11.에 실제로 시제를 지낸 사실이 확인되어 365일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최초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 2018.4.17.부터 2018.11.10.이고,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2017.12.15.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종중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별도로 사업연도를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가 없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승인신청서에도 사업연도를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연도를 기재하는 별도의 기재란도 없어서 사업연도에 대하여 신고할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것’과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