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5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0. 05:0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Mustang Coup 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