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0.22 2018가단65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는 2018. 6. 27.자 지급명령이 확정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