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22 2018가단65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는 2018. 6. 27.자 지급명령이 확정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는 2018. 6. 27.자 지급명령이 확정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