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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215-1 | 지방 | 1995-06-24
[사건번호]

1995-0215-1 (1995.06.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기 이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사실만 가지고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4.11.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63,785,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2.28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33,058㎡(이하 “당초 매입토지”라 한다)중 23,122㎡(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1989.10.27 ㅇㅇ시가 시행하는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취득하기 이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한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나머지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토지 9,936㎡도 취득후 4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당초 매입토지의 그 취득가액(70억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92,000,000원(가산세포함)을 1994.11.18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1995.2.19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기관인 ㅇㅇ시장은 당초 매입토지중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된 나머지 토지(9,936㎡)는 ㅇㅇ시장이 이건 쟁점토지편입에 따른 경계확정 및 토지분할확정을 하여 주지 아니하여 취득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나머지 토지에 중과세한 취득세(328,214,400원)부분은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 및 주택건설사업으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33,058㎡를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1989.1.31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청구외 ㅇㅇㅇ를 매도인으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약정하고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14억원을 지불한 다음, 1989.4.13 처분청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서를 검인받은 후 같은해 12.21 잔금 56억원을 지불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위 토지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같은해 10.27 ㅇㅇ시장이 위 토지중 23,122㎡(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ㅇㅇ동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구건설부 고시 제621호)로 지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미 계약금 및 중도금(14억원)을 지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취득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산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채권보전용토지의 매각에 있어서와 같이 사실상 계약체결일에서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불(1989.12.29)하기 전 1989.10.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고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 규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이건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건 쟁점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추진이 차질로 인해 금융비용손실(최소 50억원)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투기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이건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14억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이건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경우 사전에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읙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10호에는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 및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1989.1.31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14억원을 지불한 사실과 1989.10.27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건 쟁점토지를 1989.12.28 취득한 후 이건 토지가 ㅇㅇ시가 시행하는 ㅇㅇ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취득하기 전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임을 알고 취득하였다 하여 처분청에서는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서를 1989.1.31 체결하고,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14억원을 이미 지불한 후 1989.4.13 ㅇㅇ구청(구 북구청)에서 토지매매계약서 검인을 필한 상태에서 1989.10.27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시점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취득시점 이후에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거나, 토지수용으로 인해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건 취득세의 중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이건 쟁점토지의 잔금이 지급(1989.12.21)되기 이전인 1989.10.27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주택건설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이상 “토지 취득후에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2.6.23, 92누1773), “정당한 사유의 유무룰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주택건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쟁점토지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나머지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1989.1.31 청구외 ㅇㅇㅇ를 매도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매수자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3.15까지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14억원을 매도자인 ㅇㅇㅇ에 지불하고,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 이건 쟁점토지가 같은해 11.2 ㅇㅇ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었더라도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잔금지급하기전 사용이 금지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데에는 청구법인에게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그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지고, 또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재사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그 취득과정에는 정당사유가 있다고 보아질 뿐 아니라, ㅇㅇ시장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동예정지구안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고, 도한 이건 쟁점토지는 ㅇㅇ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1994.2.7 ㅇㅇ시장으로부터 협의보상금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부동산투기를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기 이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사실만 가지고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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