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에...
이유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하5행의 “G” 뒤에 “임야”를 추가하고, 제6쪽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의 '2 예비적 제1 청구원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 사실’, 제2항 ‘당사자들의 주장'부분(제1심판결 제3쪽 제1행부터 제8쪽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 예비적 제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이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분할된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9억 4,700만 원을 원고에게 위 동업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와의 동업 관계를 부인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므로 그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9억 4,7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그중 일부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2011. 3. 22. 3,700만 원, 2011. 5. 31.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6,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H조합에 2억 원을 빌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의 원인 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가 원고는 2011.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법무사 비용과 그 비용 관련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합계 1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