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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52044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2,682,377원 및 그 중 22,334,173원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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