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23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으며 현재 이혼심판 계류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2: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알아 봤거든, 이혼 하자마자 니 목 따버리면 우발적으로 징역 5년이더라".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의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같은 해
4. 3. 01:55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