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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45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1. 20:0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신홍로11번길 메이루즈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 처벌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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