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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C, 여, 45세)과 2014. 11.경 중국에서 이혼하였으나 국내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2:00경 광주 광산구 D건물 201호에서,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원위부 심부열상 및 대퇴 사두근 부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6. 30.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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