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B은 195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56년경 망 C에게 매수대금을 맡기면서 귀속재산인 위 각 토지의 매수를 부탁하였으나, 망 C은 자신의 명의로 위 각 토지의 매수인이 되어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망 C의 상속인들인 D, E, F이 1956. 9. 29. 매매를 원인으로 1997. 5. 1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 B은 위 망 C의 상속인들인 D, E, F을 상대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상속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1998. 1. 20. 대구지방법원 97가단107710호로 망 B의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
이에 따라 1998. 6. 25. 위 상속인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망 B은 1999. 6. 14.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 B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망 C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원고가 망 B의 위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포괄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