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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28. 선고 63다18 판결
[손해배상등][집11(1)민,166]
판시사항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물 전체에 대한 명도청구와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한 공유물의 사용권을 주장하는 청구

판결요지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타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 전체에 대한 명도청구를 할 때에는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한 공유물의 사용권을 주장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석하

피고, 피상고인

박연진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본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공유자이니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본건 대지 및 건물의 전체에 대하여 그 명도를 청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나 전시와 같이 피고도 또한 그 공유자이므로 원고는 그 전체의 명도를 구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원피고간에 어떤 협정이 있어 피고가 그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263조 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에는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한 공유물의 사용권을 주장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본건 부동산이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한가 어떤가를 구체적으로 심리함이 없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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