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30,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 주식회사 카이미디어(이하 ‘카이미디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프로그램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1) 카이미디어는 피고에게 제2조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이용한 마케팅을 수행한다. 2) 피고와 카이미디어는 상호 발전적인 협력의 차원에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2조 공급물품 1 본 계약을 통하여 카이미디어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가.
아날로그 TV 영상 개선 모듈용 DSP 프로그램
나. 디지털 HD 영상 개선 모듈용 DSP 프로그램
다. 영상 개선용 PC 응용 프로그램 제3조 공급가격 1) 공급 물품의 가격은 개발비와 프로그램 카피에 대하여 책정된다. 가. 아날로그 TV 영상 개선 모듈용 DSP 프로그램 - 개발비: 10,000,000원 - 카피가격: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나. 디지털 HD 영상 개선 모듈용 DSP 프로그램 -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다. 영상 개선용 PC 응용 프로그램 -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2) 공급 가격은 부가세 별도의 가격이다.
제4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0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5조 공급형태 1) 영상 개선 모듈용 DSP 프로그램은 보안칩과 함께 제공한다. 2) 영상 개선용 PC 프로그램은 Lock-key와 함께 제공한다.
제6조 대금의 지급 1) 아날로그 TV 영상 개선 모듈용 DSP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피고는 개발비 1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카이미디어에게 지급한다. - 1차: 계약 후 7일 이내 5,000,000원 - 2차: 물품 검수 후 7일 이내 5,000,000원 2)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