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17 2012고정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00:03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모량숯불갈비 앞길에서 같은 시 성동동 드림렌터카 앞 삼거리까지 약 1km를 피고인 소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