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21:43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에피소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등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