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30 2017나58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고, 이 법원에서의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 13행의 피고 B와 E 사이의 매매계약 목적물에 관한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① 피고 B는 E에게 충주시 H 대 575㎡ 및 그 지상 건물, J 전 747㎡(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

)를 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3. 추가하는 부분

가. 이 법원에서의 피고들 주장 1)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주식회사 G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 E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매매는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와 피고 B 사이의 거래로서 G가 매매대금의 실질 채무자이다. 피고 C는 E의 신용이나 지급능력을 믿고는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E이 1억 5,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300만 원을 G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지급능력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G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들은 E이 아닌 G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자들이고, 원고는 G의 영업을 그대로 이어 운영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유효한 것이다. 2) 원고가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 설령 피고들에 대한 채무자가 G가 아닌 E이라 하더라도 원고 대표자인 F는 법인 매매과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