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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210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5.부터 2017. 8. 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8. 2.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한도액 40억 원의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456,400,000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7. 5. 24. 현재 위 대출금 채무 중 원금 446,200,000원이 남아 있으므로, 일부 청구로써 원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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