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원심판결에 양형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불과한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0. 8. 19.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제1심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
죄의 공소사실은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범행장소나 관여한 공범이 다르거나 범행장소가 같더라도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행으로 단속된 후 게임기를 모두 압수당하고 새로이 필요한 장비를 구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이상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두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