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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노507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에게 “니네 엄마만나러 갈”까지 이야기를 하던 중 H이 화를 내자 즉시 말을 중단하였을 뿐이고,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0. 8. 10:00경 대구 달서구 C 주식회사 D 정문 입구 부근에서 위 회사의 직원 E, F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의 아들 H이 피고인에게 전일 출근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니네 엄마 만나고 왔다, 니네 엄마 이쁘데, 니네 엄마 죽이네”라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위 H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H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 F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② F 역시 원심 법정에서 위와 거의 동일하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과 H, E 등 다른 직장 동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네 엄마 만나고 왔다, 니네 엄마 이쁘데, 니네 엄마 죽이네”라고 수차례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E 역시 원심 법정에서 위 각 진술과 거의 동일하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과 F,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커피 먹는 곳(이 사건 공장의 수위실)에서 2번, 3번 정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또한 그 다음에 나와서 한번 또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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