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동거하는 사이이고, C과 D는 시누이와 올케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8. 30. 04:4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 여, 35세) 과 피해자 D( 여, 37세) 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빈 플라스틱 접시를 던졌는데 그 접시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떨어지면서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 씹할 년들 뭐 이런 것 들이 다 있어, 오늘 한번 죽어 볼래
” 라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밀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밀치고, B은 이에 합세하여 “ 너 거 뭐야, 씹할 년 들아 죽을래
” 라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수회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