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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5493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7.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F 별지 등록상표 기재 표장에 관하여 별지 등록상표 기재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상표 출원을 하여 G 상표권 등록을 하였고, 현재 등록원부에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하 별지 기재 등록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나.

원고와 H 및 망 I(2016. 12. 30. 사망)은 2007. 6. 13. 각각 2억 원씩을 투자하여, 상호와 상표를 ‘J’으로 한 일반음식점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I이 운영을, H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영업을, 원고가 인테리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원고, H 및 망 I은 J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음식점의 표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망 I이 2010. 4. 9. 설립하고 운영한 회사인데, 설립 시에 망 I이 43.4%, 원고의 누나인 L와 H이 각각 28.3%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망 I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L와 H이 각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3. 1. 7. L는 사임하고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L의 피고 C 주식은 2016. 3.경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M 음식점을 운영할 회사와 ‘M 브랜드 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주식회사 N,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여러 회사와 ‘M 브랜드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D(주식회사 E에서 2017. 9. 1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는 2010. 11. 26. 설립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O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바. 2011. 6. 29. 설립된 주식회사 N을 원고, H 및 망 I은 동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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