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확정신고기한內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후에 매매계약서 등 거래관련서류 및 증빙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502 | 양도 | 1995-01-05
[사건번호]

국심1994경5502 (1995.01.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3.21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91.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신도시 OO동 OOOOO OOOO 필지 대지 2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15 취득하여 90.3.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13,410원 및 방위세 1,922,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3.21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인 91.5.31까지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92.11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부안내를 받고 92.11.17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3.21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91.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산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며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하겠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