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23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이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도 재차 아들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는 위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