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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9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D : 판시 3죄 징역 4월, 판시 2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8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노모, 처,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도 생활비를 벌려고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2012. 8.경에 바지사장인 피고인 D을 내세워 한 게임장이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도 세 군데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관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고향 친구인 피고인 D 등을 사행행위 운영에 가담시킨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들의 규모가 적지 않았던 점, 사회 전반에 건전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는 사행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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