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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12.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7.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06:40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 585에 있는 제일시장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나루로 577번길 12에 있는 대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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