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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1 2018가단208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 D과 공제기간 2017. 5. 30.부터 2018. 5. 29.까지, 공제금액 1억 원인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7. 7. D의 중개로 부산 남구 E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F,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중 3, 4, 5층에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수선증축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5. 3.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계고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3, 4, 5층에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수선증축 부분이 있고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위 대수선증축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비용, 원상복구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하락분, 이미 납부하였거나 향후 부과될 이행강제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D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우선 위 손해액 중 일부인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6호증, 갑 2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2019. 1. 3.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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