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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2199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차 전 40773 대여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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