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09 2019가단10822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이 법원 2006차6558 대여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이 법원 2006차6558 대여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