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09 2019가단10822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이 법원 2006차6558 대여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