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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청구인이 사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078 | 상증 | 2000-10-19
[사건번호]

국심2000서0078 (2000.10.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전체 채무는 상술한 채무 인정액 117,300,000원을 포함하여 총금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가 규정한 채무사용용도 입증기준액을 초과하므로 피상속인의 전체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1999.1.6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136,522,120원의 부과처분은,

(1) OO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동소OOOOOO, 동소 OOOOOO 지상에 건축중인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515,450,000원으로 하고,

(2) 피상속인의 채무 117,3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6.9.3 사망함에 따라 1997.2.27 상속세과세표준을 502,962,616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OO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동소 OOOOOO, 동소 OOOOOO 지상에 건축중인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669,267,100원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의 부채 중 145,300,000원은 채무존재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9.1.6 청구인에게 상속세 136,52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이의신청 및 1999.9.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 1 >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투여된 공사액이 669,267,100원(이하 “쟁점건물평가액”이라 한다)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건물을 동 금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으나,

실제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건물에 투여된 공사액은 499,450,000원이며, 동 금액과 쟁점건물평가액과의 차액은 피상속인의 개인사채와 금융기관의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이는 그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건설회사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쟁점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실제 투여된 499,45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 2 >

피상속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개인적으로 많은 사채를 차입하였으며, 이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사채이자를 무통장으로 입금시켜준 사실,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사채를 입금하여 준 사실 등으로 알 수 있으며, 채권자들에 대한 서면조회, 전화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1에 대하여 >

피상속인은 OO은행 OOO지점을 통하여 어린이집 시설자금 90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건물을 증축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시설자금을 대여한 OO은행은 동 대출금 900,000,000원을 별도의 자금으로 직접관리하면서 기성고 범위내에서 공사대금을 공사시행자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OO은행이 쟁점건물의 공사시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669,267,1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건설에 소요된 비용 합계액 669,267,100원으로 보아 이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2에 대하여 >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60,300,000원, OOO에 대한 사채 35,000,000원, OOO에 대한 사채 17,000,000원, OOO에 대한 사채 5,000,000원, 피상속인의 처남 OOO에 대한 사채 12,000,000원 합계 129,300,000원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등이 이들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 및 OOO과의 사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위 채권자들에게 일부금액을 입금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면, 위 129,300,000원을 진정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채무의 존재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동 채무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발생된 것이므로 채무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한 동채무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669,267,100원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사채라고 주장하는 129,3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를 제외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법 제9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당해 상속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자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3. 시설물 기타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

(1)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대출계좌 OOOOOOOOOOOOOOO (이하 “쟁점1계좌”라 한다)과 OOOOOOOOOOOOOOO(이하 “쟁점2계좌”라 한다)상의 900,000,000원 중 상속개시일 전까지 인출된 669,267,000원이 쟁점건물의 시행업자에게 지급되어 쟁점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시공회사가 지급받은 위 인출금액중 피상속인이 시공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피상속인의 개인사채와 금융기관의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시공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480,000,000원이며 여기에 건축설계비 등을 추가할 경우 쟁점건물에 실제 투여된 자금은 499,450,000원이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우선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심판원이 쟁점1·2계좌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한 결과, 쟁점1계좌로부터 1995.12.15 인출되어 쟁점건물의 시공업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로 지급된 353,000,000원(이하 “쟁점1차인출액”이라 한다)중 150,000,000원은 동일자인 1995.1.15에 다시 인출되어 이중 27,000,000원이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 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1차인출액 중 1995.12.18자로 인출된 203,000,000원중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1995.9.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50,000,000원의 상환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 OOOOOOOOOOOOOOO을 보면 1995.9.27 청구외 OOO이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은행의 대출관련 서류를 보면 청구외 OOO은 OO종합건설의 이사인 청구외 OOO의 父임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정황상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 청구인은 쟁점1계좌로부터 1996.6.12 청구외 OO종합건설로 지급된 110,000,000원(이하 “쟁점2차인출액”이라 한다)중 57,000,000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OO OOOOOOOOOOOOO 및 OO OOOOOOOOOOOOO과 피상속인의 처남 청구외 OOO 명의의 OO OOOOOOOOOOOOO의 대출금 상환에 일부 사용하였고 쟁점1계좌와 쟁점2계좌의 이자 상환에 일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57,000,000원에 대하여 수표조회한 결과 입금수표의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2차인출액이 입금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의 OO은행 OOOOOOOOOOOOOOO 계좌에서 1996.6.12자에 11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OO대출금 및 OO은행 대출이자 상환계좌의 이자 및 대출금 상환일자에 맞추어 1996.6.13부터 1996.6.19기간중에 57,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1계좌로부터 1996.8.21 인출되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의 OO은행 OOOOOOOOOOOOOOO 계좌에 입금된 130,752,900원중 20,000,000원은 1996.8.22에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 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가)~(라)에서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154,000,000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원시공업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자사 사정으로 인하여 1996.4.19 공사를 중단하였고 당시까지 동 회사가 타절한 금액이 250,000,000원이며, 동 공사를 승계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상속개시일까지 2차에 걸쳐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1996.4.19 작성한 공사포기서와 입금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1996.6.14 교부한 세금계산서, 1996.8.23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1999.10.19 작성한 공사대금입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의 건축을 위한 대출금액 900,000,000원 중 16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건축비용이 증가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에 추가적으로 3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 소유의 OO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외 3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자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 채권액 310,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된 사실이 확인된다.

(5) 끝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외 주식회사OOOOO건축사사무소의 OOO이 1995.1.16 작성한 건축물의설계계약서, 피상속인과 청구외 주식회사OOO건축사사무소의 OOO이 1995.8.5 작성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주식회사OOO건축사무소가 1997.3.11 작성한 영수증 등으로 보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까지 주식회사OOOOO건축사사무소에 24,000,000원, 주식회사OOO건축사사무소에 11,4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상속개시일까지 쟁점1계좌와 쟁점2계좌에서 인출된 공사금액 669,267,100원 중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채무상환에 사용하였거나, 피상속인 등의 대출금상환과 이자지급에 사용된 금액이 154,0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위 인출금액중 상당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② 피상속인이 쟁점건물 건축 중에 갑자기 사망한데다 피상속인의 대출금계좌 및 카드계좌에서 부(負)의 잔액 및 이자의 연체 등 사실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경제적으로 자금이 궁핍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의 정황들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며,

③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일부를 상술된 사유로 공사업자에 지급하지 못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완공하고 난 후 시공업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310,000,000원의 채무를 발생시켰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동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청구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1999.6.24 압류등기말소),

④ 청구인이 건축비 480,000,000원에 대한 근거자료로 세금계산서, 입금증,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출금액 669,267,000원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480,000,000원을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은 공사감리보고서를 근거로하여 인출된 금액인 669,267,000원을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동 금액 인출의 기준이 된 위 보고서상의 공정율은 피상속인이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투여된 자금이 499,4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건축설계비 35,450,000원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건축비 480,000,000원에 건축설계비를 합한 515,450,000원을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외 OOO의 채권 60,300,000원, 청구외 OOO의 채권 35,000,000원, 청구외 OOO의 채권 17,000,000원, 청구외 OOO의 채권 5,000,000원 및 청구외 OOO의 채권 12,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이 위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한 자료로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계좌 및 OO은행 계좌, 위 채권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증빙자료로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피상속인의 OO은행계좌 OOOOOOOOOOOOO과 OO은행계좌 OOOOOOOOOOOOOOO을 보면, 청구외 OOO가 1994.11.28에 20,000,000원, 1995.8.23에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외 OOO이 1995.6.30에 6,400,000원, 청구외 OOO의 아들 OOO을 통하여 1995.10.10에 20,000,000원, 1996.1.18에 10,000,000원, 합계 36,4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를 통하여 1994.10.31에 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표를 보면 청구외 OOO과 청구인 OOO에 대하여는 월2%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구인이 친구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는 월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구외 OOO에게는 월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자 입금 계좌라고 주장하는 위 채권자들의 계좌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이 거래내역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표의 입금 내역을 포함하여 1개월내지 2개월 간격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 명의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 소유인 OO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의 아내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의 채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81,200,000원을 근거로 위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건대,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 계좌의 입금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청구인의 재산에 가압류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117,3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외 OOO의 채권 12,000,000원이 존재한다고 주장만 할 뿐 채무의 존재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나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채무를 구 상속세법 제4조에 의거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는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채무의 사용용도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피상속인의 전체 채무는 상술한 채무 인정액 117,300,000원을 포함하여 1,050,215,996원이 되고 청구인이 용도를 입증한 금액은 쟁점건물의 건축자금 515,450,000원, 피상속인 명의의 OO 계좌 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18,500,000원, 쟁점1계좌와 쟁점2계좌의 대출 이자 상환에 사용된 18,000,000원,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 230,732,900원, 채무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대출금 및 이자 지급에 사용된 금액 71,400,000원 등으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가 규정한 채무사용용도 입증기준액을 초과하므로 피상속인의 전체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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