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14. 01: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사우나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체크카드로 요금을 계산하던 중 전산상 문제로 결제가 두 번 되었다는 이유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여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약 40여명의 손님들이 잠을 자지 못하여 항의가 들어오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D 등 손님 4-5명이 있는 가운데 “이 새끼야, 좇같은 새끼야, 너희 돈 먹었지, 나 잘못 건드리면 너 옷 벗긴다, 내 친구가 조선일보 기자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업무 처리에 관하여 훈계하는 차원에서 몇 마디 하였을 뿐 업무방해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모욕죄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바 없음에도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