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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12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14. 01: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사우나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체크카드로 요금을 계산하던 중 전산상 문제로 결제가 두 번 되었다는 이유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여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약 40여명의 손님들이 잠을 자지 못하여 항의가 들어오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D 등 손님 4-5명이 있는 가운데 “이 새끼야, 좇같은 새끼야, 너희 돈 먹었지, 나 잘못 건드리면 너 옷 벗긴다, 내 친구가 조선일보 기자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업무 처리에 관하여 훈계하는 차원에서 몇 마디 하였을 뿐 업무방해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모욕죄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바 없음에도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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