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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23 2018누13450
부실측정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벌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그 각 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3, 4, 5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순번 1, 2 부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만이 위 청구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1, 2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서구” 기재는 삭제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부터 제3면 제16행까지, 제4면 제4~5행, 별지2)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방화구획 설비관통부 내화충전 미시공 여부에 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 4항의 위임을 받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이하 ‘이 사건 별표’라고 한다

은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별표 제5호 나목 2.1은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대하여 “벌점 1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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