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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098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97,86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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