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구0816 (1993.06.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주택지분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 증여가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함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의3【재차증여의 경우】 /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1. 동OO세무서장이 92.10.8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분 증여세 15,611,720원 및 동 방위세 2,576,400원의 과세처분은 OO직할시 중구 OO동 OOO 대지 105.8㎡, 건물 69.4㎡중 청구외 OOO 지분(증여가액 : 35,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증여세 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그의 어머니 청구외 OOO과 형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인 OO직할시 중구 OO동 OOO 대지 105.8㎡, 주택 6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12.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청구외 OOO 지분(공시지가 : 13,978,650원)취득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1.6월 증여세 4,779,690원 및 동 방위세 955,9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중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 지분의 취득자금 35,000,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에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증여전 3년이내에 동일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46,278,650원(88년 : 14,300,000원, 90년 : 31,978,650원)을 합산과세하여 92.10.8 증여세 15,611,720원 및 동 방위세 2,576,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0 심사청구를 거쳐 93.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택중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 지분(1/2)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1.6월 증여세 4,779,690원 및 동 방위세 955,93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합산과세시 이를 공제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중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 지분(1/2)은 매매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자금출처는 90.7.5 OO은행 OO지점 일반대출금 100,000,000원과 90.11.19 OOOO보험 5년 만기 적금 수령액 21,300,000원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자금출처 조사없이 취득자금 35,000,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수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차증여의 경우는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경우에 증여가액을 합산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88년도에 증여받은 14,300,000원과 90년도에 증여받은 쟁점주택중 청구외 OOO 지분(1/2)은 동일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합산과세대상이나 쟁점주택중 청구외 OOO 지분(1/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은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합산과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20,930,322원에서 당초 고지세액 5,318,595원(청구인은 신고세액 공제후 4,779,690원 납부)을 차감하여 15,611,720원을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국세청장은 당초 처분청조사시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이 91.3.19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주택을 90.5월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35,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한 OO은행 OO지점 대출금 100,000,000원의 대출일은 그 이후인 90.7.5 이고, 보험금 20,000,000원의 수령일도 그 이후인 90.12.19 이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은 경제적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중 청구외 OOO 지분의 취득자금 35,000,000원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이 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91.6월에 납부한 증여세 5,735,620원(방위세 포함)을 이 건 증여세 합산과세시 공제하였는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대출금 및 보험금수령액을 쟁점주택중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 지분(1/2)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셋째, 쟁점주택중 청구외 OOO 지분(1/2)취득자금 35,000,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81.12.31 개정된 것)에서 제29조의 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91.6월에 납부한 증여세 5,735,620원(방위세 포함)을 이건 증여세합산과세시 공제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합산과세하여 경정결정한 결의서를 보면 경정결정고지세액 24,570,444원(방위세 포함)에서 당초결정고지세액 6,382,314원(방위세 포함 : 청구인은 91.6월 신고세액공제후 5,735,620원을 납부함)을 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대출금 및 보험금수령액을 쟁점주택 1/2지분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주택중 청구외 OOO 지분(1/2)의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한 OO은행 OO지점 대출금 100,000,000원의 대출일은 90.7.5 이고 보험금수령액 20,000,000원의 수령일은 90.12.19 이나 청구외 OOO이 91.3.19 자 확인서에서 쟁점주택 매매일과 매매대금수령일이 90.5월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위 자금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쟁점주택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주택중 청구외 OOO 지분(1/2)의 취득자금 35,000,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중 그의 어머니 청구외 OOO 지분은 증여받았으나 형 청구외 OOO 지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점, 매매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중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지분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매매취득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그의 형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보다 더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쟁점주택지분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 증여가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