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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0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4656 사건 범행(피해자 J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법률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는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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