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8.27 2015도412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