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236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4: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1 층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화장대를 뒤지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을 자 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깨 어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기수일 때 해당하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행이 미 수임을 감안 하여 참고 한다.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