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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22:25경 김해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기존 벌금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퇴직되는지 여부는 징계절차 등을 통해 판단될 예정인 점,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의 처벌 필요성도 있는 점, 이동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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