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갑의 업소 종업원인 을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갑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477 | 부가 | 2001-01-12
[사건번호]

국심2000서1477 (2001.01.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출누락액으로 본 입금액 중 일정금액이 갑의 사업과 관련없는 입금액으로 밝혀졌고, 입금횟수 중 상당부분이 을 개인의 금융거래로 확인되므로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갑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3.6 청구인에게 한 1996.1기분~1999.2기분 부가가치세 73,419,970원(1996.1기 1,376,920원, 1996.2기 968,290원, 1997.1기 25,939,580원, 1997.2기 6,759,100원, 1998. 1기 1,473,460원, 1998.2기 983,300원, 1999.1기 35,783,380원, 1999.2기 135,940원)과 1997년도분 특별소비세 38,977,640원 및 교육세 11,505,310원, 1998년도분 특별소비세 2,139,440원 및 교육세 754,350원, 1999년도분 특별소비세 49,847,890원 및 교육세 15,019,46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2,660원 합계 207,066,72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합산한 청구외 OOO의 저축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의 입금액 628,532,230원(공급대가)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특별조사시 동 업소의 종업원인 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 이하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라 한다)에 1997.1.1부터 1999.6.30까지 263회에 걸쳐 입금된 658,532,230원(공급대가) 중 30,000,000원(1997.1.20 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28,532,2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모두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신고수입금액에 합산하는 등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0.3.6 청구인에게 1996.1기분~1999.2기분 부가가치세 73,419,970원(1996.1기 1,376,920원, 1996.2기 968,290원, 1997.1기 25,939,580원, 1997.2기 6,759,100원, 1998.1기 1,473,460원, 1998.2기 983,300원, 1999.1기 35,783,380원, 1999.2기 135,940원)과 1997년도분 특별소비세 38,977,640원 및 교육세 11,505,310원, 1998년도분 특별소비세 2,139,440원 및 교육세 754,350원, 1999년도분 특별소비세 49,847,890원 및 교육세 15,019,46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2,660원 합계 207,06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997.1.1부터 1999.6.30사이에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97.1.20일 30,00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 중 285,204천원은 청구인의 운영하는 업소의 카드결제 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1997.8.1 퇴직하였다가 1998.9.1 복직한 바 있는 청구외 OOO 개인의 금융거래임에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는 입출금의 횟수, 거래금액, 거래반복성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영업과 관련된 것으로 단순 개인의 금융계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반복하여 입금한 사람들(OOO, OOO)과 청구외 OOO의 친구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상대금의 수금원 내지는 마담과 여종업원으로서 쟁점금액은 당해 업소의 신고누락된 외상매출금으로 판단되며, 청구외 OOO의 퇴사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입출금 내역이 근무기간과 비교하여 거래횟수, 거래자 등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 관련된 계좌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는『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에는『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업소에 근무하던 중 출산관계로 1997.8.1 퇴직하였다가 1998.9.1 재취업하였음이 의료보험 피보험자격확인서(자격상실일 : 1997.8.10, 자격취득일 : 1998.12.11)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퇴직기간 중에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66회에 걸쳐 47,51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1999.5.8일 7,300,000원 등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OO은행 OO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OO)로 대체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계좌로 보고 동 계좌에 1997.1.1부터 1999.6.30까지 263회에 걸쳐 입금된 658,532,230원(공급대가) 중 30,000,000원(1997.1.20 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28,532,230원 즉, 쟁점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은 청구외 OOO 개인의 금융거래 등으로 청구인의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소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입금일(횟수)

입금자

금액(천원)

소명 내용

증빙자료

97.2.4 (1회)

OOO

450

공동사업자의 적금해약금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명세서등

97.8.7외(12회)

OOO외11

10,336

OOO의 소비대차

사실확인서

98.12.24(1회)

한전 OO

892

전기료 과오납 환급

예금거래명세서

99.4.19(1회)

OOO

16,400

전세금 반환분

주민등록초본등

97.1.13외(31회)

OOO

4,030

OOO의 소비대차

사실확인서

97.3.31외(14회)

OOO외9

26,000

OOO의 소비대차

-

99.2.2외(63회)

OOO외2

175,288

OOO의 소비대차

OOO의 확인서

97.2.10외(19회)

OOO외5

7,110

가족간의 금융거래

호적등본 등

97.7.7외(24회)

OOO

11,340

본인의 자금을 입금

예금거래명세서

97.1.27(3회)

OOO외2

34,000

계돈

확인서

99.3.6외(54회)

-

285,204

업소카드결제 계좌에서 대체

출금과 입금내역

합계

571,050

1997.2.4자 입금액 450천원은 예금거래명세서상 “OOO 적금해약”으로 되어 있고 OOO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공동사업자임이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 는 무관함을 알 수 있고,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O에서 거주하다가 1999.5.1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위 OOOO지 소유자(OOO)의 남편임이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1999.4.19자 입금액 16,4000천원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OOO 본인 및 가족간의 금융거래라고 소명한 금액의 입금자들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임이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들은 각각 청구외 OOO의 남편, 동생, 시누이, 시아주버니, 모(母), 이모임이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또한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 OOO는 1997.3월부터 1999.6월까지 매월 105,000원을 입금하였음이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의 입금액이 청구외 OOO 개인의 소비대차와 관련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소명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카드결제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되었다고 소명한 내용도 1999.3.6 및 1999.3.9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와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각각 2,400,000원 및 3,0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날, 같은 금액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명내용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 OOO는 1997.8.1부터 1998.8.31까지 퇴직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동안의 입금액의 대부분은 소액으로 본인 또는 가족들의 입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외 OOO 명의로 개설된 계좌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일부 금액이 대체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이라는 입증없이 과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입금한 사람들이 청구인의 운영하는 업소의 외상대금 수금원 내지는 마담과 여종업원이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또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입금액 중 일정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입금액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입금횟수 중 상당부분이 청구외 OOO 개인의 금융거래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계좌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 관련된 계좌로 보고 쟁점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 OOO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 222, 2000.9.29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