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7가단76569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6. 7.부터 2017. 8.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6. 7.부터 2017. 8.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