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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00:55경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에 있는 팔달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 수치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0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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