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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12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 4.경 자신의 부 B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산 남구 C동장으로부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교부받아 D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던 중 위 B가 2005. 9. 27. 사망하였으므로 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말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부산 남구 C동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해 오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지우고 칼라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된 위 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검정색 수성펜으로 피고인의 차량번호인 ‘G’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문서인 부산 남구 C동장 발행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2. 18:08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의 G 차량 운전석 유리창 뒤에 놓아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부산남구청 장애인전용주차 관련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2004년 이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여러 차례 변경되어 피고인이 사용한 표지와 현행 사용하는 표지는 형태가 전혀 다르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표지는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문서위조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조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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