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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1230 | 상증 | 1991-09-03
[사건번호]

국심1991전1230 (1991.09.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O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당해토지를 청구인이 자금으로 자력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주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외2인 소유였던 충O 연기군 조치원읍 OO리 OOOO소재 전 229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가 88.8.4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는자임에도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토지는 청구인의 O편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의제한 후 그 증여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인 1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91.2.4 청구인에게 89년 증여분 증여세 2,420,000원 및 동 방위세 4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8.8.4 이 건 토지를 12,0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의 O편인 OOO으로부터 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80.3월부터 82년 10월까지 조치원읍 등지에서 페인트공사장에서 보조노동자로 일하거나 행상등을 하여 약 2,000,000원의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이 자금으로 비육우를 입식시켜 87.2월경에는 9,760,000원이 마련되어 87.2.28 조치원 소재 OO상호신용금고에 5,000,000원을 예금하고 잔액으로 다시 비육우 6두를 구입하여 이 건 토지 매입직전에 처분하여 약 7,800,000원의 자금을 보유하게 되어 이 금액과 위 예금액 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 건 토지의 매입자금 12,000,000원에 충당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청구인 및 OOO(청구인의 O편)과 OOO(OOO의 동생)등은 85년부터 89년까지 6회에 걸쳐 11필지의 대지등을 양도한 사실등과 관련, 투기혐의자로 조사를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이 당해토지를 88.8.4 취득하여 89.3.11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자금출처로서 페인트공사장에서 보조노동자로 일하였거나 행상을 하였으며, 여기서 번 돈 약 2,000,000원으로 비육우를 사육하여 마련된 자금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12,000,000원)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와 자금계산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하겠다.

살피건대, 전시한 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할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O편 OOO은 잦은 부동산거래가 있었음을 미루어 보아 종합토지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포탈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 건 자금출처에 관해 납득할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O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80.3월부터 82년 10월까지 페인트공사장에서 보조노동자로 일하거나 행상등을 하여 번 약 2,000,000원으로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수익금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비육우를 입식하여 금 13,270,000원을 조성, 동 자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와 위 OOO외 1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첫째, 청구인의 O편(OOO)이 80.9.1부터 현재까지 충O 연기군 조치원읍 O리 OOOO에서 OOO페인트대리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80.3월부터 82년 10월까지 페인트공사장에서 일하거나 행상 등을 하였는지가 의문시되고 설사 그와 같은 일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노동의 대가로 금 2,000,000원을 저축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둘째,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라면 당해토지를 89.3.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따른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에도 이에 OO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O편이 85년부터 89년까지 6회에 걸쳐 11필지의 토지 등을 단기양도한 사실과 관련 부동산투기혐의자로 조사받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O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당해토지를 청구인이 자금으로 자력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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