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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6나241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제5조 특약

2.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완불하고 3개월 내 매도인은 토지분할을 완료한다.

3. 토지분할 즉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을 해주어야 한다.

4. 토지분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5. 분할위치는 별지 표시와 같다

(별지 참조). 6. 매도인은 3개월 이내 토지분할과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할 경우 토지 전체 필지 2,400평(2,430평의 오기로 보임)을 위 금액으로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 해준다.

가. 원고는 2014. 4. 14. 피고들로부터 양산시 C 임야 2,430평(8,033m2,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400평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매매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매매목적물에 대한 토지분할을 하지 않았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A은 3/4, 피고 B은 1/4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들이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한 토지분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특약 6.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피고 A은 3/4 지분, 피고 B은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양산시 F 임야 8,033m2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를 네 필지로 분할하고, 70여 명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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