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024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원비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8. 11. 25. 피해자 B과 공동으로 아파트 경매에 투자하기로 하고 아파트 경락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1.경 피고인의 처 병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생활비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8. 12. 4. 남양주시 C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새로운 아파트 경매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1. 중순경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2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