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2094 (2015.03.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2013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2. 청구인은 2010.1.8. 아들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012.12.4.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후 2014.7.24. 세대를 합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들이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172
[주 문]
OOO이 2013.6.11. 및 2013.12.11. 청구인에게 한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OOO 및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지적장애 3급인 청구인의 아들 김OOO은 2010.1.8. 승용자동차(OOO 1998시시,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소유자로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왔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이 2012.12.4.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자 2013.6.11.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을, 2013.12.11.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을, 2014.8.12. 201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는 청구인과 김OOO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고, 청구인은 개인사정 등으로 2012.12.4. 김OOO과 세대를 분가하였으며, 김OOO과 주소지가 다르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빨리 알게 되었다면 좀 더 빨리 세대합가를 했을 것이며, 지적장애 3급이면서 만 11세의 미성년자에게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 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자동차의 대표명의자인 장애인 김OOO과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대를 분가한 기간동안에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청구인과 장애인인 아들이 세대를 분가한 기간동안은 자동차세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4) 지방세법
제125조 [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2014.10.22.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김OOO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08.5.6.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4.10.21.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의 부(父)이고, 김OOO은 2003.9.2.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지적장애 3급인 청구인의 아들 김OOO은 2010.1.8. 쟁점자동차(OOO, 1998시시)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왔다.
(라) 쟁점자동차의 등록증에 의하면 김OOO 외 1인(청구인)은2010.1.8. 쟁점자동차를 등록하였고, 사용본거지는OOO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및 김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은 OOO에 주소지를 같이 두고 있다가, 청구인은 2012.11.30. OOO로 전입하여 김OOO과 세대를 분가하였고, 청구인과 김OOO은 2014.7.24. OOO로 같이 전입하여 세대를 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이 2012.12.4. 세대를 분가하자 세대를 분가한 기간동안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6.11.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을, 2013.12.11.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을, 2014.8.12. 201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1.5.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와 201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으며,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자, 처분청은 2013.6.11. 부과한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취소하고, 2015.1.13.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재부과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2013.6.11.통장이 김OOO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자동차세 송달부를 제출하였고 자동차세 송달부에는 김OO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자)처분청은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2013.12.11.통장이 김OOO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자동차세 송달부를 제출하였고 자동차세 송달부에는 우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은 201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2014.8.12. 우편으로 송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카) 처분청은 재부과한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 조회서류에 의하면 이 고지서는 2015.1.13.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김OOO 외 1인(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쟁점자동차의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의 납세고지서를 2013.12.11. 통장을 통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위의 자동차세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3.12.11. 부과고지한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은 김OOO 외 1인(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쟁점자동차의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의 납세고지서를 2013.6.11. 통장을 통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자 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자동차의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을 재부과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2015.1.1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3.6.11. 부과고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3.6.11. 부과고지한 자동차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장애인의 부(父)가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세대를 분가한 경우 세대를 분가한 기간동안에는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4지172, 2014.3.25., 같은 뜻임)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인 아들 김OOO과 공동으로 등록하였으나 2012.12.4.부터 2014.7.23.까지의 기간 동안은 주민등록표상 아들 김OOO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장애인이고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아들 김OOO이 쟁점자동차의 공동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의 아들 김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등이 세대를 분리한 기간동안은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