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게 ‘원고가 2011. 4. 15.부터 2016. 4. 14.까지 국유지인 구리시 B(이하 ’B‘이라 한다) C 대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11,812,2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1. 18.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18. ‘본인은 상기 국유재산(이 사건 토지)의 인접지 D 소유자(E)가 상기 국유지를 매수하는데 동의하고,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변상금을 납부하겠으며, 추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권리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그러한 내용의 부제소특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부제소 특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1995년경 구리시로부터 F 토지 지상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