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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노7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B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⑤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 ②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간에 구체적인 범행시간과 장소 등에 관하여 다소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B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시기가 2014. 9. 4.경이므로 B이 그로부터 보름 내지 약 5개월 전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③ 한편 필로폰 교부 장소와 필로폰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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